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(유통표준전자문서)
법 제2조제11호에서 "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"이라 함은 산업통상부장관이 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22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협의를 거쳐 유통표준문서로 정하여 고시한 전자문서를 말한다. <개정 2006.2.23, 2008.3.3, 2012.8.31, 2013.3.23, 2013.4.23, 2013.7.22, 2025.10.1>
시행 2025.10.1 · 산업통상부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