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7조의2(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지원의 대상 업종)
영 제7조의9에서 "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업"이란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46(도매 및 상품중개업)에 해당하는 업과 471(종합소매업)에 해당하는 업을 말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3.4.23, 2018.5.1, 2025.10.1>
[전문개정 2009.10.14]
시행 2025.10.1 · 산업통상부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