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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

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6조의2(분쟁의 조정신청)

법 제37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12.31, 2013.4.22>

1. 신청인의 성명(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)ㆍ주소 및 연락처

2. 상대방의 성명(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)ㆍ주소 및 연락처

3. 분쟁의 발단 및 경위

4.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

5.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

6. 그 밖에 조정이 필요한 사항

[본조신설 2006.6.22]

시행 2025.12.23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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