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의5(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보완요청 기간 등)
① 법 제8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"이란 30일을 말한다. 이 경우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6.7.6>
② 삭제 <2016.7.6>
[본조신설 2013.7.22]
시행 2025.12.23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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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법 제8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"이란 30일을 말한다. 이 경우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6.7.6>
② 삭제 <2016.7.6>
[본조신설 2013.7.22]
시행 2025.12.23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