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통산업발전법 제44조(청문)
산업통상부장관,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7.7.26, 2025.10.1>
1.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의 취소
2. 삭제<2015.11.20>
3. 제23조제5항에 따른 지정유통연수기관의 취소
4. 제24조제5항에 따른 유통관리사 자격의 취소
5. 삭제<2015.11.20>
6. 삭제<2015.11.20>
7.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의 취소
[전문개정 2013.1.23]
시행 2026.3.10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