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6조(지정서의 반납)
법 제14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지정교육기관은 지체 없이 제5조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12.26>
[전문개정 2011.3.16]
시행 2026.4.7 · 고용노동부령 · 고용노동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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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14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지정교육기관은 지체 없이 제5조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12.26>
[전문개정 2011.3.16]
시행 2026.4.7 · 고용노동부령 · 고용노동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