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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대통령령 국방부 소관

육군공병학교령

시행
2025.9.2
공포
2025.9.2 · 제35726호 · 타법개정
조문
5개

제1조(설치와 임무)

①육군에 육군공병학교를 둔다.

②육군공병학교는 공병병과의 전술 및 교리를 연구ㆍ발전시키고, 공병병과 장병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.

제2조(교장)

①육군공병학교에 교장을 둔다.

② 교장은 육군의 장성급(將星級)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한다. <개정 2025.9.2>

③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, 소속 부서 및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. <개정 2017.11.14>

④ 삭제 <2017.11.14>

제3조(부서와 부대의 설치)

①육군공병학교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. <개정 2017.11.14>

②제1항에 따른 부서의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,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. <개정 2017.11.14>

[제목개정 2017.11.14]

제4조(교육과정 등)

육군공병학교의 교육과정ㆍ수업기간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.

제5조(정원)

육군공병학교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.

최근 개정 이유 (법제처 제공)
[일괄개정]<br>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<br> 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장성급 장교로 보하던 육군공병학교의 교장 및 합동군사대학교의 총장 등을 2급 이상 군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육군공병학교령」 등 9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