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령 제1조(설치와 임무)
① 육군의 과학화전투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(이하 "훈련단"이라 한다)을 둔다.
② 훈련단은 육군의 과학화전투훈련을 실시하고 전투훈련의 개념을 발전시킨다.
시행 2022.7.14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① 육군의 과학화전투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(이하 "훈련단"이라 한다)을 둔다.
② 훈련단은 육군의 과학화전투훈련을 실시하고 전투훈련의 개념을 발전시킨다.
시행 2022.7.14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