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령 제2조(단장의 임명과 직무)
① 훈련단에 단장을 둔다.
② 단장은 육군의 장성급(將星級) 장교로 보(補)한다.
③ 단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훈련단의 업무를 통할(統轄)하고, 참모부서와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.
④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대 예규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시행 2022.7.14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① 훈련단에 단장을 둔다.
② 단장은 육군의 장성급(將星級) 장교로 보(補)한다.
③ 단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훈련단의 업무를 통할(統轄)하고, 참모부서와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.
④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대 예규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시행 2022.7.14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