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령 제7조(외국군 장병의 훈련)
육군참모총장은 외국정부(군사당국을 포함한다)가 요청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훈련단에서 외국군 장병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
시행 2022.7.14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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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군참모총장은 외국정부(군사당국을 포함한다)가 요청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훈련단에서 외국군 장병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
시행 2022.7.14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