육군기계화학교령 제1조(설치와 임무)
① 육군에 육군기계화학교를 둔다.
② 육군기계화학교는 기갑부대 및 기계화부대의 전술 및 교리를 연구ㆍ발전시키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한다.
[전문개정 2011.8.3]
시행 2025.9.2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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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육군에 육군기계화학교를 둔다.
② 육군기계화학교는 기갑부대 및 기계화부대의 전술 및 교리를 연구ㆍ발전시키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한다.
[전문개정 2011.8.3]
시행 2025.9.2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