육군기계화학교령 제6조(해군장병 또는 공군장병의 교육)
육군참모총장은 해군참모총장 또는 공군참모총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육군기계화학교에서 해군장병 또는 공군장병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11.8.3]
시행 2025.9.2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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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군참모총장은 해군참모총장 또는 공군참모총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육군기계화학교에서 해군장병 또는 공군장병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11.8.3]
시행 2025.9.2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