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령 제2조(사령관 등의 임명)
①사령부에 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. <개정 2014.6.11, 2022.4.1>
②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은 육군의 장성급(將星級) 장교로 보한다. <개정 2017.9.5>
시행 2022.4.1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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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사령부에 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. <개정 2014.6.11, 2022.4.1>
②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은 육군의 장성급(將星級) 장교로 보한다. <개정 2017.9.5>
시행 2022.4.1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