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령 제4조(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)
①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.
②제1항에 따른 참모부서의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, 부대의 설치ㆍ임무와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.
시행 2022.4.1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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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.
②제1항에 따른 참모부서의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, 부대의 설치ㆍ임무와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.
시행 2022.4.1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