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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군본부 직제 부칙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부칙(군인사법 시행령) <제34167호,2024.1.30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 생략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생략
② 육군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3항 중 "공보정훈실장"을 "정훈실장"으로 한다.
제5조의 제목 "(공보정훈실장)"을 "(정훈실장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공보정훈실장"을 "정훈실장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공보정훈실장"을 "정훈실장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"공보ㆍ홍보 및 정훈"을 "정훈ㆍ공보 및 홍보"로 한다.
③ 및 ④ 생략
부칙 <제33569호,2023.6.27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32738호,2022.6.30>
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(군인사법 시행령) <제30384호,2020.2.4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생략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⑨까지 생략
⑩ 육군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3항 중 "헌병실장"을 "군사경찰실장"으로 한다.
제7조의2의 제목 "(헌병실장)"을 "(군사경찰실장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헌병실장"을 "군사경찰실장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헌병실장"을 "군사경찰실장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"헌병업무"를 "군사경찰업무"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"헌병전술정보지원"을 "군사경찰전술정보지원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"헌병범죄정보지원"을 "군사경찰범죄정보지원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6호 중 "헌병업무"를 "군사경찰업무"로 한다.
⑪부터 ⑭까지 생략
제3조 생략
부칙(군인사법 시행령) <제29894호,2019.6.25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생략
② 육군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3항 중 "정훈공보실장"을 "공보정훈실장"으로 한다.
제5조의 제목 "(정훈공보실장)"을 "(공보정훈실장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정훈공보실장"을 각각 "공보정훈실장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 중 "정훈ㆍ공보 및 홍보"를 "공보ㆍ홍보 및 정훈"으로 한다.
③부터 ⑤까지 생략
부칙 <제28424호,2017.11.14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군인사법 시행령) <제28266호,2017.9.5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 및 제3조 생략
제4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61>까지 생략
<62> 육군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제1항 중 "장관급(將官級)"을 "장성급(將星級)"으로 한다.
제5조제1항, 제6조제1항, 제7조제1항, 제7조의2제1항, 제7조의3제1항, 제7조의4제1항, 제9조제1항, 제10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1항, 제13조제1항,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중 "장관급"을 각각 "장성급"으로 한다.
<63>부터 <90>까지 생략
부칙 <제25461호,2014.7.16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2434호,2010.10.13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육군인사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조 중 "인사운영, 인사행정, 의무ㆍ보건"을 "인사운영, 인사행정, 제대군인 지원"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