육군본부 직제 제16조(동원참모부)
① 동원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, 참모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. <개정 2017.9.5>
②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1. 육군 예비전력정책에 관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ㆍ발전
2. 육군 동원운영계획의 시행 및 통제
3. 예비군 조직의 편성 및 운용
4. 예비군 훈련 방침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조정ㆍ통제
5. 그 밖에 동원업무에 관한 사항
[전문개정 2014.7.16]
시행 2024.1.30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