육군부사관학교령 제2조(교장 등)
①육군부사관학교(이하 "부사관학교"라 한다)에 교장을 둔다.
②교장은 육군의 장성급(將星級) 장교로 보한다. <개정 2017.9.5>
③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.
시행 2017.9.5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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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육군부사관학교(이하 "부사관학교"라 한다)에 교장을 둔다.
②교장은 육군의 장성급(將星級) 장교로 보한다. <개정 2017.9.5>
③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.
시행 2017.9.5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