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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육군인사사령부령

육군인사사령부령 부칙
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
부칙(군인사법 시행령) <제28266호,2017.9.5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제4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63>까지 생략

<64> 육군인사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"장관급"을 "장성급(將星級)"으로 한다.

<65>부터 <90>까지 생략

부칙 <제25465호,2014.7.16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육군본부 직제) <제22434호,2010.10.13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육군인사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인사운영, 인사행정, 의무ㆍ보건"을 "인사운영, 인사행정, 제대군인 지원"으로 한다.

부칙 <제19220호,2005.12.30>

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