육군인사사령부령 제2조(사령관 등)
①육군인사사령부(이하 "인사사령부"라 한다)에 사령관과 부사령관을 둔다.
②사령관과 부사령관은 육군의 장성급(將星級) 장교로 보한다. <개정 2017.9.5>
③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인사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, 참모부서 및 소속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.
④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,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시행 2017.9.5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