육군정보학교령 제2조(교장)
①육군정보학교에 교장을 둔다.
② 교장은 육군의 장성급(將星級)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한다. <개정 2025.9.2>
③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참모부서 및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.
④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행정부장 또는 교수부장 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시행 2025.9.2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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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육군정보학교에 교장을 둔다.
② 교장은 육군의 장성급(將星級)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한다. <개정 2025.9.2>
③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참모부서 및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.
④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행정부장 또는 교수부장 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시행 2025.9.2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