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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육군종합군수학교령

육군종합군수학교령 부칙
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
부칙(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 <제35726호,2025.9.2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8598호,2018.1.23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군인사법 시행령) <제28266호,2017.9.5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제4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66>까지 생략

<67> 육군종합군수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"장관급"을 "장성급(將星級)"으로 한다.

<68>부터 <90>까지 생략

부칙 <제23057호,2011.8.3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5218호,1996.12.31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군인사법시행령) <제13708호,1992.8.13>
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및 ②생략

③육군기술병과학교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교장은 육군의 장관급장교로 보한다.

④내지 ⑨생략

부칙 <제11038호,1983.2.1>

이 영은 198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