육군종합군수학교령 제7조(수업료 등)
① 교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군수업무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수업료 및 그 밖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수업료 및 그 밖의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.
[본조신설 2018.1.23]
시행 2025.9.2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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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교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군수업무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수업료 및 그 밖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수업료 및 그 밖의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.
[본조신설 2018.1.23]
시행 2025.9.2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