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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육군종합행정학교령

육군종합행정학교령 부칙
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
부칙(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 <제35726호,2025.9.2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군인사법 시행령) <제30384호,2020.2.4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⑩까지 생략

⑪ 육군종합행정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제2항 중 "헌병"을 "군사경찰"로 한다.

⑫부터 ⑭까지 생략

제3조 생략

부칙(군인사법 시행령) <제29894호,2019.6.25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및 ② 생략

③ 육군종합행정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제2항 중 "인사행정"을 "인사"로 한다.

④ 및 ⑤ 생략

부칙 <제28429호,2017.11.14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군인사법 시행령) <제28266호,2017.9.5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제4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67>까지 생략

<68> 육군종합행정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"장관급"을 "장성급(將星級)"으로 한다.

<69>부터 <90>까지 생략

부칙 <제16121호,1999.2.26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군인사법시행령) <제13708호,1992.8.13>
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내지 ③생략

④육군종합행정학교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교장은 육군의 장관급장교로 보한다.

⑤내지 ⑨생략

부칙 <제11041호,1983.2.1>

이 영은 198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