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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육군특수전사령부령

육군특수전사령부령 부칙
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
부칙(군인사법 시행령) <제28266호,2017.9.5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제4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68>까지 생략

<69> 육군특수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"장관급"을 "장성급(將星級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장관급"을 "장성급"으로 한다.

<70>부터 <90>까지 생략

부칙 <제13124호,1990.9.29>

이 영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