육군포병학교령 제2조(교장)
①포병학교에 교장을 둔다.
② 교장은 육군의 장성급(將星級)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한다. <개정 2025.9.2>
③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, 소속부하를 지휘ㆍ감독한다.
시행 2025.9.2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①포병학교에 교장을 둔다.
② 교장은 육군의 장성급(將星級)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한다. <개정 2025.9.2>
③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, 소속부하를 지휘ㆍ감독한다.
시행 2025.9.2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