육군학생군사학교령 제2조(교장)
①학교에 교장을 둔다. <개정 2012.2.22, 2018.8.28>
②교장은 육군의 장성급(將星級)장교로 보한다. <개정 1992.8.13, 2017.9.5>
③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, 소속 부서 및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. <개정 2012.2.22>
④ 삭제 <2018.8.28>
⑤ 삭제 <2018.8.28>
⑥ 삭제 <2018.8.28>
[제목개정 2018.8.28]
시행 2018.8.28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