육군학생군사학교령 제3조(부서와 부대의 설치)
①학교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.
②제1항의 부서의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, 부대의 설치와 그 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.
시행 2018.8.28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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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학교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.
②제1항의 부서의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, 부대의 설치와 그 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.
시행 2018.8.28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