육군학생군사학교령 제5조(다른 부대에서의 교육 실시)
교장은 일부 교육의 대상 및 내용이 학교 시설에서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육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부대에서 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18.8.28]
시행 2018.8.28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교장은 일부 교육의 대상 및 내용이 학교 시설에서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육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부대에서 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18.8.28]
시행 2018.8.28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