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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육군훈련소령

육군훈련소령 부칙
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
부칙(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 <제34908호,2024.9.26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군인사법 시행령) <제28266호,2017.9.5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제4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72>까지 생략

<73> 육군훈련소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"장관급"을 "장성급(將星級)"으로 한다.

<74>부터 <90>까지 생략

부칙(군인사법시행령) <제13708호,1992.8.13>
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생략

②육군훈련소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소장은 육군의 장관급장교로 보한다.

③ 내지 ⑨생략

부칙 <제11045호,1983.2.12>

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