육군훈련소령 제3조(소장)
①훈련소에 소장을 둔다.
②소장은 육군의 장성급(將星級)장교로 보한다. <개정 1992.8.13, 2017.9.5>
③소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훈련소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부하를 지휘ㆍ감독한다.
시행 2024.9.26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①훈련소에 소장을 둔다.
②소장은 육군의 장성급(將星級)장교로 보한다. <개정 1992.8.13, 2017.9.5>
③소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훈련소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부하를 지휘ㆍ감독한다.
시행 2024.9.26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