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1조(과정수료의 단위)
학교의 과정수료의 단위는 학년으로 하고, 학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제1학기 및 제2학기로 구분한다.
1. 제1학기: 3월 1일부터 그 해의 8월 31일까지
2. 제2학기: 9월 1일부터 다음해의 2월 말일까지
[전문개정 2011.2.8]
시행 2023.6.14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학교의 과정수료의 단위는 학년으로 하고, 학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제1학기 및 제2학기로 구분한다.
1. 제1학기: 3월 1일부터 그 해의 8월 31일까지
2. 제2학기: 9월 1일부터 다음해의 2월 말일까지
[전문개정 2011.2.8]
시행 2023.6.14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