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4조(휴업일 등)
① 학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.
1. 관공서의 공휴일
2. 개교기념일
3. 학칙에서 정하는 하기 및 동기 휴가
4.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군(軍) 행사일
② 교장은 비상재해 또는 그 밖의 급박한 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. 임시 휴업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11.2.8]
시행 2023.6.14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