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4조(교장)
① 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,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.
②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수부장ㆍ생도대장 또는 참모장 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[전문개정 2011.2.8]
시행 2023.6.14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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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,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.
②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수부장ㆍ생도대장 또는 참모장 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[전문개정 2011.2.8]
시행 2023.6.14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