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제6조(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)
① 제5조의 교수 등 공무원 중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의 직종과 자격에 관하여는 「고등교육법」 제16조를 준용한다.
② 제1항의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교수ㆍ부교수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, 조교수는 교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며, 조교는 교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11.7.21>
③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10.3.31]
시행 2023.6.14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