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제7조(졸업자의 임용)듣기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육군의 소위로 임용한다.[전문개정 2010.3.31] 시행 2023.6.14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