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(제척과 회피)
①위원은 자격심사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. <개정 2010.9.1>
②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.
③ 삭제 <1995.3.18>
시행 2021.4.29 · 국회규칙 · 국회사무처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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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위원은 자격심사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. <개정 2010.9.1>
②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.
③ 삭제 <1995.3.18>
시행 2021.4.29 · 국회규칙 · 국회사무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