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(위임)
이 규칙에서 정한 외의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.
[전문개정 2005.7.6][제12조에서 이동 <2005.7.6>]
시행 2021.4.29 · 국회규칙 · 국회사무처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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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규칙에서 정한 외의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.
[전문개정 2005.7.6][제12조에서 이동 <2005.7.6>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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