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(위원회개회의 통지)
위원장은 자격심사 또는 징계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등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9.1>
1. 자격심사 또는 징계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(이하 "심사요구의원"이라 한다)
2. 자격심사피심의원 또는 징계대상자(이하 "심사대상의원"이라 한다)
시행 2021.4.29 · 국회규칙 · 국회사무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