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8조(증빙서류등의 제출)듣기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. 시행 2021.4.29 · 국회규칙 · 국회사무처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