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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

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부칙
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
부칙(공소청법) <제21490호,2026.3.24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

제9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<32>까지 생략

<33>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 중 "대검찰청"을 "공소청"으로, "경찰청"을 "중대범죄수사청, 경찰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"대검찰청"을 "공소청"으로, "경찰청"을 "중대범죄수사청, 경찰청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 중 "「검찰청법」(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)"을 "「공소청법」"으로 한다.

제9조제5항 중 "「검찰청법」(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)"을 "「공소청법」"으로 한다.

제10조제7항 및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"지방검찰청 검사장"을 각각 "지방공소청장"으로 한다.

제14조제1항 중 "고등검사장"을 "광역공소청장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검사장"을 "지방공소청장"으로 한다.

법률 제21315호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단서 중 "지방검찰청 검사장"을 "지방공소청장"으로 한다.

<34>부터 <51>까지 생략

제10조 및 제11조 생략

부칙 <제21315호,2026.1.27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이 법은 제15조제4항에 따라 특별검사가 퇴직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. 다만, 제10조제8항은 관할 지방공소청장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. <개정 2026.3.24>

제3조(실효의 효과에 대한 특례) 이 법의 실효는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의 적용에 따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제4조(공소시효의 정지)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제10조의 수사기간이 종료된 날까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본다.

제5조(형벌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) 제26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