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4(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의 범위)
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"란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. <개정 2021.12.28>
[전문개정 2010.11.15][제20조의2에서 이동, 종전 제20조의4는 제20조의6으로 이동 <2016.6.28>]
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금융위원회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"란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. <개정 2021.12.28>
[전문개정 2010.11.15][제20조의2에서 이동, 종전 제20조의4는 제20조의6으로 이동 <2016.6.28>]
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금융위원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