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(적립금 보유 등 요구)
법 제50조에서 "불건전한 자산을 위한 적립금의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"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.
1. 불건전한 자산을 위한 적립금의 보유
2.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
3.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처리
[전문개정 2010.11.15][제24조의3에서 이동, 종전 제24조의4는 제24조의5로 이동 <2023.8.22>]
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금융위원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