은행법 시행령 제26조의6(독촉)
① 법 제65조의8제2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.
[전문개정 2010.11.15][제26조의5에서 이동, 종전 제26조의6은 제26조의7로 이동 <2010.11.15>]
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금융위원회 소관
① 법 제65조의8제2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.
[전문개정 2010.11.15][제26조의5에서 이동, 종전 제26조의6은 제26조의7로 이동 <2010.11.15>]
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금융위원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