은행법 시행령 제27조(환급가산금의 이율)
법 제65조의10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율"이란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을 말한다.
[본조신설 2010.11.15]
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금융위원회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법 제65조의10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율"이란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을 말한다.
[본조신설 2010.11.15]
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금융위원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