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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은행법 시행령

은행법 시행령 제3조의2(예비인가)

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예비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예비인가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상호

2. 본점과 지점 등 영업소의 소재지

3. 발기인(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 및 임원에 관한 사항

4. 자본금 등 재무에 관한 사항

5.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
6. 인력, 영업시설,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

7. 주주구성계획

8. 그 밖에 예비인가 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예비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2.11, 2016.7.28>

1. 정관이나 정관안

2. 본점과 지점, 그 밖의 영업소의 소재지와 명칭을 적은 서류

3. 발기인총회,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이나 인가 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

4. 발기인(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 및 임원이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

5.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(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,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)

6. 업무 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(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) 및 예상수지계산서

7. 인력, 영업시설,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 등(채용, 구매 등이 예정된 인력 및 물적 설비 등을 포함한다)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8. 주주구성계획이 법 제15조, 제15조의3 및 제16조의2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

9. 그 밖에 예비인가 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

[본조신설 2010.11.15]

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금융위원회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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