은행법 시행령 제3조의4(상호의 제한)
법 제14조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"란 bank 또는 banking(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)이나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(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)를 말한다.
[본조신설 2010.11.15]
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금융위원회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법 제14조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"란 bank 또는 banking(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)이나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(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)를 말한다.
[본조신설 2010.11.15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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