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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부칙(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6개 문화체육관광부령 일부개정령) <제589호,2025.3.14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544호,2024.3.29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행정처분 면제기준에 관한 적용례) 제15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당시 그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.
부칙 <제507호,2023.3.28>
이 규칙은 2023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429호,2020.12.31>
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(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) <제371호,2019.10.7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354호,2019.6.4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 제1호사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부칙 <제298호,2017.6.16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부칙 <제272호,2016.10.28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는 이 규칙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
부칙(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) <제241호,2015.12.31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.
부칙 <제240호,2015.12.31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) <제173호,2014.6.19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) <제162호,2013.12.31>
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157호,2013.11.29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부칙 <제109호,2012.4.5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에 관한 적용례)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부칙 <제95호,2011.11.29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) <제374호,2010.6.30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 및 제3조 생략
제4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부터 ⑪ 까지 생략
⑫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9조제3항제4호 중 "「소음ㆍ진동규제법」"을 "「소음ㆍ진동관리법」"으로 한다.
별표 1의 4. 안전시설 등의 시설기준란 중 "「소음ㆍ진동규제법」"을 "「소음ㆍ진동관리법」"으로 한다.
⑬ 부터 <21> 까지 생략
제5조 생략
부칙 <제28호,2009.2.19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부칙(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) <제1호,2008.3.6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생략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<18> 까지 생략
<19>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2항ㆍ제3항,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중 "문화관광부장관"을 각각 "문화체육관광부장관"으로 한다.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문화관광부령으로"를 "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"로 한다.
별지 제17호서식 앞쪽 중 "문화관광부"를 "문화체육관광부"로 하고, 같은 서식 뒤쪽 중 "문화관광부장관"을 "문화체육관광부장관"으로 한다.
<20> 부터 <24> 까지 생략
부칙 <제150호,2006.10.27>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②(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③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「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