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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(직권말소의 확인 등)

①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한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영업자 또는 건물주 등 영업소의 관계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. <개정 2020.12.31, 2023.3.28>

1. 임대차계약의 종료여부

2. 영업자의 기구ㆍ기기의 철거여부

3. 관할 세무서에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 여부

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 또는 등록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 사전에 영업자에게 통지하고 해당기관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. <개정 2020.12.31>

시행 2025.3.14 · 문화체육관광부령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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