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(음악기술개발의 추진)
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7조제4호에서 "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<개정 2008.3.6>
1. 음악 관련 기술개발 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
2. 음악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
3. 음악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외국의 전문단체나 국제기구와의 교류에 관한 사항
시행 2025.3.14 · 문화체육관광부령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