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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(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서 제출)

①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6.4, 2025.3.14>

1.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(임차한 경우에 한한다)

2.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

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신고인이 제3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. <개정 2009.2.19, 2011.11.29, 2012.4.5, 2025.3.14>

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의 경우에 한한다)

2. 영업소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(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)

3. 사업자등록증명

시행 2025.3.14 · 문화체육관광부령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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